실종 사고 예방 '지문등록제'.. 장애인·치매환자 참여 늘려야 [잃어버린 가족찾기]

이진혁 2022. 8. 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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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발견에 필수적인 지문 사전등록제가 시행 10년차를 맞았지만 아동·청소년의 지문 등록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지문사전등록 인원은 지난 2017년 51만1463명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26만41211명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실종 아동 발견에 평균 2.5일(3360분)이 소요되지만 사전등록제에 등록된 경우에는 발견에 평균 52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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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까지 아동 62% 등록 완료
장애인·치매환자는 절반 수준
실종아동 발견까지 평균 2.5일
지문 사전 등록땐 52분으로 줄어

실종 아동 발견에 필수적인 지문 사전등록제가 시행 10년차를 맞았지만 아동·청소년의 지문 등록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대면으로 이뤄지는 등록 서비스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동 뿐만아니라 치매 노인 등에 대한 지문 사전등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문 사전등록 인원 줄어

1일 경찰청에 따르면 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지문사전등록 인원은 지난 2017년 51만1463명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26만41211명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지문 등록 아동은 점점 줄다가 지난 2020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46만9152명, 2019년 31만7586명에서 2020년 19만1758명을 기록했다.

사전등록제는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도입됐다.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면 실종 시 등록된 지문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실종자를 찾는 방식이다.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옮겨지는데 이 때 사전등록이 된 아동은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은 아동의 지문 등록이 줄어든 이유로 코로나19를 꼽고 있다. 아동들이 주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진행하는 사전 등록에 참여하는 만큼 코로나로 인해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로 지문 등록을 하는 아동들이 특성상 코로나로 인해 참여율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누적 등록률은 늘고 있다. 줄어든 참여인원 보다 인구 감소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새로 태어나 사전 등록 대상이 되는 인원다 18세가 넘어 등록 대상에서 사라진 인원이 더 큰 탓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 6월까지 등록된 18세미만 아동은 465만762명을 기록해 62.1%가 등록을 완료했다.

■장애인, 치매노인 참여 유도

실종 아동 신고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 아동 신고 건수는 지난해 2만1379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2만1980건, 2019년 2만1551건, 2020년 1만9146건이었다.

이 중 99.6%의 실종 아동 신고는 1년 안에 해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등록제 덕분이다. 실종 아동 발견에 평균 2.5일(3360분)이 소요되지만 사전등록제에 등록된 경우에는 발견에 평균 52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동 뿐만아니라 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한 사전등록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6월까지 지적 장애인 등의 사전등록률은 28.4%, 치매환자는 31.2%으로 아동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제가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참여율을 높이겠다"며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지문 등록이 가능한 데,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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