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쿨존서 초등생 치고 100m 끌고 간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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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차량 운전자 A(55)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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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식이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
경남 거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차량 운전자 A(55)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돼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1시50분쯤 거제시 상동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1 B(7)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 바닥에 B군이 끼여 약 100m 끌려갔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학원 차량에는 원생 10여명이 타고 있었고, 인솔 교사는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차량을 특정해 같은날 A씨를 검거했다.
사건 당일 B군은 머리와 폐 등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수일간 입원했었다. 현재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B군이 끼인 걸 모른 채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등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몇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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