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끌어온 '춘천 기와집골' 재건축, 이번엔 매장 문화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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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끌어온 `춘천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이 이번에는 문화재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주민과 조합 간 법적공방까지 거친 뒤에야 가까스로 착공했지만 이 일대 매장 문화재가 문제가 됐다.
이에 문화재청 측은 "(개발 사업자 측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공사 중지 여부는)경위서가 도착하면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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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개발 사업자에 경위서 제출 요청
"경위서 도착하면 현장 상황 파악 후 조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20년을 끌어온 `춘천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이 이번에는 문화재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02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조합 설립 변경과 시공사 변경, 주민 재건축 반대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주민과 조합 간 법적공방까지 거친 뒤에야 가까스로 착공했지만 이 일대 매장 문화재가 문제가 됐다. 조합 측은 문화재정에 신청한 뒤 올해 2월부터 정밀발굴조사를 했다. 발굴 부지는 3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5월 2개의 발굴 조사는 마무리됐다. 발굴 조사 면적은 1만 3856㎡로 전체 면적에 24.5%에 불과하다.
전체 발굴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청은 조사가 완료된 지점들과 미발굴 지역에 대한 공사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장맛비로 미발굴 부지 곳곳에 흙이 파이면서 지하에 존재하던 토기, 기와, 석기 등 수 백점 이상의 문화재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앞서 6월 16일 발굴 현장은 장맛비가 내리던 와중에 굴삭기를 이용한 문화재 파괴가 신고돼 발굴이 중지됐었다. 문화재청은 6월20일 비공개 현장조사를 해 문화재 훼손이 없다며 발굴을 재개시켰다. 지난달 14일 업자들은 기 발굴한 선사시대 집터들을 매립하고 위로 굴삭기를 운행,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김종문 중도본부 대표는 “미발굴 부지에서 대량의 문화재가 확인됐으므로 원인을 파악해 불법이 확인되면 처벌하고 불법이 없었다면 미발굴 부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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