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나토 민간인 동행 논란에 "관용여권 꼼꼼히 따져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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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동행한 데 대해 "기본법에 규정상은 민간인도 관용여권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외교부에서 결재할 때 좀 더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답사단 구성을 알았나"라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전자 결재로 해서 일일이 수행원 확인은 하지 못했다"며 "민간인의 경우에도 알다시피 대통령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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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모씨 동행, 문제돼 있는 건 사실"
"수행원 확인 못해…민간 참여 가능"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동행한 데 대해 "기본법에 규정상은 민간인도 관용여권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외교부에서 결재할 때 좀 더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신모씨의 동행이)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답사단 구성을 알았나"라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전자 결재로 해서 일일이 수행원 확인은 하지 못했다"며 "민간인의 경우에도 알다시피 대통령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6일 해당 논란에 대해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 소속 전 수행원에 대해 해외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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