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8세 아이 공격한 개 결국 동물보호단체로

서대현 2022. 8. 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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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락사 대신 위탁 보관
안락사 할 법적 근거 못찾아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세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아이를 공격한 개를 모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 경찰 측은 해당 개를 안락사(폐기), 환부(개 주인에게 돌려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위탁 보관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당초 검찰에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처리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폐기의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안락사도 검토했으나 결국 위탁 보관으로 결론을 내렸다. 안락사를 맡을 수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달 울산에서는 중형견이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다가 8세 아이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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