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갈등 봉합 통합委 구성..남은 변수는[부동산포커스]

하지나 2022. 8. 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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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가 통합위원회 구성을 마치면서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 측은 11월 중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실제 공사를 재개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지난달 28일 둔촌주공 조합과 정상위, 시공사업단 등은 강동구청 주재로 열린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늦어도 11월에는 공사를 재개하고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분양 모집 공고를 신청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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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상위' 통합委 5인 구성..10월 중 새 집행부 선출
지난 4월15일 공사중단 이후 105일만에 사업정상화 물꼬
택지비 재감정평가 또는 시점보정 고심..상가분쟁 '뇌관'
조합 "여의치 않을 시 정관개정 통해 통합 상가위 무력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가 통합위원회 구성을 마치면서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 측은 11월 중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실제 공사를 재개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문제나 상가 갈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이날 정상위와 회의를 열어 조합과 정상위 구성원을 모두 포함한 ‘조합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조합은 바로 실무 작업에 들어가 시공사업단과의 합의 마무리, 새 조합 구성을 위한 총회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둔촌주공 조합과 정상위, 시공사업단 등은 강동구청 주재로 열린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15일 공사중단 이후 105일 만에 가까스로 사업 정상화에 물꼬를 튼 것이다.

조합은 새 조합장과 집행부를 10월 중순쯤 선출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둘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별도의 총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개를 위해선 조합이 제기한 공사계약 무효 소송을 취하하고 앞서 총회에서 통과한 공사비 증액 취소 안건도 재취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늦어도 11월에는 공사를 재개하고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분양 모집 공고를 신청한다는 목표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우선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문제다. 조합 측은 분양가를 높여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간이 들더라도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시점 보정을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평가를 하면 7%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점 보정을 하면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공사가 한 달만 지연돼도 피해액이 530억원에 달한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둔촌주공은 ㎡당 2020만원의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퇴짜를 맞았고 재감정 결과 ㎡당 1860만원으로 8% 낮아졌다. 상가 문제는 여전히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조합 측은 상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여의치 않다면 정관 개정을 통해 현 통합상가위원회를 무력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통합상가위원회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또다시 조합 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법적 조치에 나서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정관상 조합은 상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가위원회의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거나 극단적일 경우 정관 개정을 통해 상가위원회 설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서면결의서 포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체 조합원의 20%는 실제로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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