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올해 선거비용 113억 보전..13억원은 감액

박세진 2022. 8. 1.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지방선거 등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총 113억원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된다.

올해 지방선거 등에 255명이 후보자로 등록한 가운데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총 190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지방선거 등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총 113억원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된다.

올해 지방선거 등에 255명이 후보자로 등록한 가운데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총 190명이다.

이 가운데 당선 혹은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대상자는 172명으로 나타났다.

유효 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18명이다.

시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청구 금액 중 총 13억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 시장선거(2명) 19억여원, ▲ 교육감선거(2명) 17억여원, ▲ 국회의원 보궐선거(2명) 2억여원, ▲ 지역구시의원선거(23명) 7억여원, ▲ 지역구구·군의원선거(142명) 45억여원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