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자체 감사기구 독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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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난맥상 등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선거관리와 관련해 출범시킨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지난 4월 조직 혁신안으로 '자체 감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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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난맥상 등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선거관리와 관련해 출범시킨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지난 4월 조직 혁신안으로 '자체 감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사무처에 두고 있는 감사기구를 독립해 중앙위원회에 두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감사기구의 장의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필요한 감사인력을 사무처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제로 뽑는다. 지금까지는 2~3급 일반직공무원을 보임해 왔지만 앞으로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여부는 전체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중앙선관위는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감사기구 독립화를 통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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