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총장 징계 의결'에 구성원들 '학사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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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이사회가 민영돈 총장에 대해 징계를 의결해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제9차 이사회에서 민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민 총장이 단과대 학장들에 대한 징계의견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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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수평의회·교원노조·학장협의회·총동창회
이사장과 총장의 소통 통해 문제해결 기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민영돈 총장에 대해 징계를 의결해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제9차 이사회에서 민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민 총장의 징계 수위는 추후 비공개로 열리는 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적발된 공과대학 A교수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책 연구 사업 탈락의 원인을 제공한 B교수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과대학장 등 8명의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비위 행위가 적발된 교수에 대해 해임 등을 결정했지만 관리책임이 있는 단과대학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를 보류했다.
이사회는 "민 총장이 단과대 학장들에 대한 징계의견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와 교수평의회·교원노동조합·학장협의회·총동창회 등의 구성원은 "단과대 학장의 징계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학사개입이다"며 "이사장과 총장의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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