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허리디스크 파열"

김재환 2022. 8. 1.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낙상사고 거듭…허리디스크 파열 진단"
검찰, 현장조사 거쳐 심의위 개최할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9.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던 중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구치소 내에서 4차례의 낙상사고를 겪었다고 한다. 또 허리통증과 하지마비증상으로 약물치료 중이었는데,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디스크가 파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교수 측 법률대리인은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됐다"라며 "좌측 눈에는 안와골절이 나타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낙상사고까지 동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교수는 고혈압, 당뇨, 허리디스크 등의 기저질환을 안은 채 3년간의 재판과 장기간 수감생활을 어렵게 이어왔다"면서 "재판에서 졸도를 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경심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임검(현장조사)을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고려한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