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비용 허위 청구..선관위 검찰 고발

황수빈 2022. 8. 1.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역 6·1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A씨의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872만원을 보전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역 6·1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A씨의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872만원을 보전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A씨는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아닌데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와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허위 보전 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sb@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