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비용 허위 청구..선관위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역 6·1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A씨의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872만원을 보전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역 6·1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A씨의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872만원을 보전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A씨는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아닌데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와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허위 보전 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sb@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공금횡령 의혹…경찰 내사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