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못 보게 가려서"..정신병동 환자, 동료 환자 살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이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소재 한 병원 정신병동 입원 환자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입원 중이던 정신병동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병실 입원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목격자 등 조사 후 영장신청 방침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이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소재 한 병원 정신병동 입원 환자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입원 중이던 정신병동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병원 측에 “B씨의 목을 졸랐다”고 말했고, 병원 측은 이날 오전 9시 37분쯤 B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병실은 5인실로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현장 출동 경찰관에도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핸드폰을 보면서 못 보게 가려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병실 입원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입주 시 이사비 1500만원 지급"... 그 집 '깡통전세'였다
- '진짜 군대 식단 맞아?'...마블링 스테이크 급식이라니
- "노점상 맞아 죽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분노한 이탈리아
- 윤후·추사랑…1세대 랜선 조카들, '아빠 따라와'로 안방극장 컴백
- 일본 J리그에도 '우영우 인사법' 등장했다
- "어항 속에 사는 기분"... 모레까지 비 오락가락하며 한증막 날씨
- 핵관 넘어 대통령까지 겨눈 여권 인사들... "자폭하고 있다"
- [단독] 울산 개물림 사건 개, 동물보호단체가 인수했다
- '굿즈' 논란에도...커피전문점 만족도는 스타벅스>커피빈>할리스
- [단독] '깡통 전세' 1위 서울 화곡동... 국토부, 이달 사상 첫 단속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