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사과에도 싸늘한 반응 [ST이슈]

백지연 기자 2022. 8. 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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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해당 장면에서 '런닝맨' 관계자들의 차량 여러 대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에 주차돼 있었고, 이 주차 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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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 사진=SBS 런닝맨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런닝맨'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공식입장을 통해 제작진 측이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지난 31일 저녁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미션을 받은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장면에서 '런닝맨' 관계자들의 차량 여러 대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에 주차돼 있었고, 이 주차 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유재석이 차량에 앉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그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표식인 파란색 안내선 안에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제작진들의 윤리의식에 실망감을 표하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런닝맨' 측은 1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제작진 측은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건물 대관을 했다 해도 장애인 구역 주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않다면 이곳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역시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건물에 장애인이 없더라도 방문객 중 보행 장애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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