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51조↑.."민생안정 위해 세정지원"

세종=오세중 기자 2022. 8. 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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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2차추경)은 본예산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85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일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과 관련 "전년실적 대비 50조6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누계) 기준으로 212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조8000억원이 증가했고, 추경예산 기준 진도비(55.1%,전년대비+2.1%p)는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국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금리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 하방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구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신중하고 엄정한 세정운영 △조직문화 혁신으로 국세행정 역량 강화 등의 중점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납세서비스 국민 눈높이 맞춰 'AI세금비서' 도입…경제 위기 속 '세정지원' 강화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우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런 홈택스 화면 구성·기능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세무용어·이용법·오류메시지 등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한다.

또 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완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분야를 장려금 신청,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등으로 확대하고, 납세자별 신고·납부 및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세금비서'(가칭)를 도입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필요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가세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를 세밀화 하고,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해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 전면 확대한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위해선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담보면제 기준금액 1억원→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컨설팅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하고, 맞춤형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국세행정 첫째도 '투명' 둘째도 '투명'…반사회적 탈세자는 '엄벌'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 7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텍스를 통한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설명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세품질 개선을 손꼽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행정소송에서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상여금을 깎겠다는 강도높은 평가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관리하고, 상·하위자를 선정해 인사 및 성과 보상에 반영하는 등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액 등 중요 사건의 경우 송무조직에서 과세 전 법리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과세 전 검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심의 결과의 공정성·정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복편의 향상을 위해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의 대내·외 공개(청구세액 10억 원 이상 사건)도 추진한다.

특히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COVID-19) 재유행을 감안,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해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되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경제위기 속 서민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사회적 탈세자의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은 강력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현지법인을 통한 역외소득은닉,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거래를 악용한 신종탈세도 정밀 검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현장 추적조사 강화해 명단공개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 운영으로 악의적 체납의 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업무 효율화를 통한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보고 및 보고서 없는(Paper-less) 토론식 보고도 활성화한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세수관리에 대해선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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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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