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고속도로까지 쫓아가 침 뱉은 50대 집유

보도국 2022. 8.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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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의 차량 앞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까지 쫓아가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보복행위를 가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쉰 두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서른 다섯살 B씨의 차량이 끼어든 것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차량을 고속도로까지 쫓아가 급정거시킨 뒤 욕설을 하고 유리창에 침을 뱉으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복행위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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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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