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파 "法,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김겨레 2022. 8. 1. 17:38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베스파(299910)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11월 1일까지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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