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동대전점 퇴직 희망자에 고용안정지원금

백운석 기자 2022. 8. 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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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중순 영업이 종료되는 홈플러스 동대전점의 퇴직 희망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이, 타 점포 이동자에는 위로금이 각각 지급된다.

홈플러스 본사 한 관계자는 "자산 유동화 점포에 한해 직원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퇴사자와 다른 점포 이동자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과 위로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세종 등 인근지역 점포 근무 지원자에 대해서는 되도록 희망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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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근속년수 따라 최소 3~12개월 기본급 지급
타점포 이동 근무자에도 위로금 300만원..10월14일 영업종료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홈플러스 동대전점 전경. ⓒ 뉴스1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오는 10월 중순 영업이 종료되는 홈플러스 동대전점의 퇴직 희망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이, 타 점포 이동자에는 위로금이 각각 지급된다.

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자산 유동화 점포로 오는 10월14일 영업 후 문을 닫는 홈플러스 동대전점 직원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희망 근무 점포 수요를 산정, 지역 내 유성점·서대전점·문화점·가오점 등 4개 점포에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그 외 세종과 계룡 등 인근지역 점포 근무 희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 희망자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최대 12개월까지의 기본급을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동대전점 내부 모습. ⓒ 뉴스1

타 점포 이동 근무자에는 위로금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홈플러스 동대전점은 이달부터 매장 내 상품을 대상으로 폐점에 따른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추석 때에는 정상 영업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본사 한 관계자는 “자산 유동화 점포에 한해 직원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퇴사자와 다른 점포 이동자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과 위로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세종 등 인근지역 점포 근무 지원자에 대해서는 되도록 희망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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