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절대 아니다..100% 의사 집도"

정명진 2022. 8.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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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이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대리수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1일 입장을 표명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과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은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송치됐다.

연세사랑병원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대리수술', 즉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나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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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이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대리수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1일 입장을 표명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과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은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송치됐다. 고용곤 병원장이 자회사로 설립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연세사랑병원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대리수술', 즉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나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1년여 간 3차례의 압수수색과 5만 건의 영상자료 제출을 통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왔다.

병원 측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한 수만 건의 수술영상 어디에도 의사가 집도하지 않는 수술은 없었다. 즉, 의사 없이 이뤄지는 대리수술은 없었던 것이다. 병원에 따르면 경찰이 지적한 혐의는 '대리수술'이 아닌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

병원 측은 "병원에서 이뤄진 모든 수술은 의사가 집도한 사실이 맞고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행상 보조행위가 '대리수술'로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세사랑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무릎 인공관절수술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보조행위가 충분히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연성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관절전문 병원으로는 최대 규모인 3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30여 명의 의료진이 모두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대리수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연세사랑병원 측은 '대리수술' 의혹과 함께 제기된 '간접납품회사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사랑병원 측은 "의혹이 제기된 회사는 간납사가 아닌 R&D 연구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라며 "인력 구조만 해도 전체 직원 80명 중 40명 이상이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회사 역시 수차례 압수수색을 받는 등 집중 조사를 받았지만 간납사 형태의 거래나 고용곤 병원장의 배임, 횡령 등을 발견하지 못 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로 지난 1년 간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며 "대리수술, 간납사 부당거래 모두 사실이 아닌 만큼 잘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간 병원을 믿고 내원한 환자들과 자리를 지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주홍글씨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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