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경찰 통제" 행안부 경찰국 내일 공식 출범
경찰국,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
"중립성 침해" 일선 경찰과의 갈등 불씨는 여전
야권에선 경찰국 신설 법률 위배 여부 검토 착수
[앵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행안부는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졸속'이라는 반발은 여전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국 내 3개 과가 설치되는데, 16명 가운데 12명, 75%를 경찰로 채웠습니다.
국장에 비경찰대 출신을 임명한 행안부는 경찰 갈라치기 논란을 의식한 듯 과장급엔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섞었습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총경을 보임했습니다.
업무 수요가 많아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때도 80% 이상을 경찰 출신으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국 청사는 경찰과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했습니다.
'법률에 따른 경찰 통제가 가능해진다' 행안부가 밝힌 경찰국 출범의 의미입니다.
[이상민 / 인터뷰 7월 25일 :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경찰국 출범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된다며 법률 검토에까지 착수했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위원 : 특히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도 시행령 변경 입법 예고를 40일에서 4일로 단축한 것,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하지 않은 것, 내용을 불문하고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위법성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신설을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출범하게 된 경찰국이 졸속 논란을 불식시키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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