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출범하지만..여전히 논란의 불씨 남아 있다
행정안전부가 논란 끝에 신설된 경찰국 인선을 1일 마치고 행안부령으로 지휘규칙까지 신설했다. 정부서울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한 경찰국은 2일부터 공식 운영된다. 그러나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치안사무까지 개입할 여지가 계속되는 등 경찰국을 둘러싼 쟁점들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지휘규칙은 행안부령이어서 입법예고만 하고 최종안이 확정됐다. 부령 신설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없다.
당초 입법예고된 지휘규칙에는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장관이 보고받을 수 있게 규정해놨다. ‘중요 정책의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나오자 행안부는 1일 공개한 최종안에선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문구가 바뀌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일부 구체화됐지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치안사무에 폭넓게 개입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행 법령상 경찰의 ‘치안사무’도 장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의 주장을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은 치안사무 등을 포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휘규칙을 통해 새로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장관의 권한을 체계화하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의 근거로 드는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서 이 장관의 책임소재 규명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인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필요다는 게 경찰국 신설의 명분 중 하나였다.
경찰청은 지난 6월21일 오후 7시쯤 치안감 28명 인사를 발표했다.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30분쯤 28명 중 7명 보직이 바뀐 인사가 새로 발표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6월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치안정책관(A경무관)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 (인사안을) 확인을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경찰청이)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공지해버려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A경무관만이 중앙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장관은 A경무관에게 책임을 넘겼다. 이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자기(A경무관)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 들은 거라 그 얘기 그대로 (언론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채 언론에 논란의 경위를 설명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정부가 현직 경찰의 반발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주된 명분은 민주적 통제였다. 행안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커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고, 경찰 인사 등을 담당하던 민정수석실 폐지로 행안부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근거도 들었다.
경찰국의 주요 업무는 총경(일반 공무원 4급 상당) 이상 경찰 간부 인사다.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으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경찰이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하는 것은 맞지만, 비대한 정보경찰 등 산적한 경찰개혁 과제보다 인사권 장악이 우선은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권을 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휘두른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인사권 행사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여지도 남아 있다.
행안부는 이날 총 16명의 경찰국 인선을 마무리했다. 총경 이상 인사 업무를 지휘해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인사지원과장에는 ‘비 경찰대’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사법고시 출신 경찰 간부인 방유진 총경이 인사지원과장을 맡는다.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의 우지완 총경이 부임한다. 행안부 출신인 임철언 부이사관이 총괄지원과장에 임명됐다. 임 과장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주요 업무를 맡았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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