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마약에 당했다면, 이것부터 챙겨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8월 1일 (월요일)
■ 대담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마약에 당했다면, 이것부터 챙겨라!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마약 또는 약물을 이용한 범죄와 성폭력 사건입니다. 최근 3년간 마약류를 투약 또는 흡입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숫자가 564명, 거의 6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용한 범죄 실태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지성 변호사(이하 안지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안지성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마약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변호사인데요. 최근 마약 검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신종 마약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 안지성> 합성 대마인 허브를 비롯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라든가 대마 젤리, 대마 오일, 그다음에 속칭 '러시'라고 불리는 약물들이 대표적인데요. 큰 파문을 일으킨 클럽 버닝썬 게이트로 이슈가 된 엑스터시와 GHB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신종 마약류가 국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검찰청에서 이제 매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발간을 하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신종 마약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대마 마약류와 러시의 압수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 약물 성범죄 양상이 이전과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거의 증거가 남지 않는 성범죄 약물 때문인데요. 바로 무색무취의 GHB, 이른바 물뽕이라 불리는 약물입니다. 주로 물이나 술 등에 타서 액체 상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물뽕이라고 불리고, GHB를 술에 타서 마시면 금방 정신을 잃고 기억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제는 GHB가 몸에 들어가면 금세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단시간 내에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빠르게 검출하지 않으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GHB가 이전의 약물과 다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성범죄에 많이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GHB, GBL. 이건 사실은 마약 관련된 원료 물질에 가까운 것들인데,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런 물질들, 약물들을 이용한 범죄.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발생되고 있고 또 어떤 처리의 특징이 있습니까?
◆ 안지성> 물뽕, GHB를 이용한 사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GHB의 원료인 GBL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먹어도 체내에서 물을 만나면 이게 작용을 한다는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 약사가 있었습니다.
◇ 이승우> 전문직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겠군요.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군요.
◆ 안지성> 예. 30대 중반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데이트 전문 앱에서 한 여성들을 만나서 GBL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양을 맞추지 못해서 피해 여성이 정신을 잃지는 않았고요. 다행히 빠르게 진료를 받아 GHB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GHB든 GBL이든 이런 것들이 마약류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사 A씨가 처벌을 받긴 했어요. 근데 이게 GHB나 GBL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이때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같이 범죄에 이용을 해서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됐고, 물뽕으로 인한 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이 GBL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해서 이제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니까 이제는 강간죄로 처벌되는 것, 그러니까 약물을 이용해서 사람의 폭행 협박 행위가 있다고 평가되는 강간죄도 처벌을 하고, 마약류 관리법의 위반도 같이 처벌이 되는데,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도 처벌은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 상태에 있고. 오늘 변호사님께서 가져오신 사건은 어떤 마약 사건입니까?
◆ 안지성> 물뽕 사건은 아니고요. MDMA라고 불리는 엑스터시 관련된 사건인데, 간단히 사건 얘기부터 드리면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을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캡슐 형태의 MDMA, 엑스터시라고 불리고 속칭 캔디라고도 불립니다. 엑스터시 1정을 몸에 좋은 약인 것처럼 피해자의 입에 넣어주면서 먹도록 했고요. 그러자 이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잠에서 이제 피해자가 깨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양 볼을 한 손으로 눌러서 피해자의 입을 벌린 후에 재차 엑스터시 1정을 강제로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성폭력을 한 사건입니다.
◇ 이승우> 이게 약물에 별로 노출되지 않았던 분들이 쉽게 적은 양의 약물에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의식을 상실하거나 의식을 잃거나 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 사건에서 설명해 주신 마약 엑스터시, 이건 검출이 그래도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까?
◆ 안지성>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서는 소변과 모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의 경우에는 간이시약 검사해서 투약 후 일주일 내지 10일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모발 같은 경우는 매달 평균 한 1cm씩 이제 자라게 되는데 모발을 자르지 않는 한 해는 최대 6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색이라든가 염색 등을 통해서 수사를 피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손톱이라든가 음모, 다리털, 눈썹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엑스터시 MDMA가 비교적 체내에 성분이 오래 남기 때문에 투약 사실을 좀 쉽게 입증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강간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과 관련된 법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마약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범죄와 관련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안지성>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에서는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물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늦게 시작한 측면도 있는데요. 약물을 사용해서 결국 의식을 잃게 만든 것 자체는 상해로 평가해서 강간상해죄나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법의 사악함, 이런 것을 봤을 때 비교적 약한 법정형이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마약류 사건의 처벌 형량 자체도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30배에서 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암수, 즉 범죄 후에 미적발되는 사건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뭔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직장 내의 약물 검사가 의무로 도입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마약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의료인과 민감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간 기업의 주요 근로자에게 약물과 관련된 정기적인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사회를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지키는 최소 침해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약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들을 주로 다뤄봤는데요. 혹시 나한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안지성> 버닝썬 사건 이후에 GHB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준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약물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검출되는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GHB의 경우에 반감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24시간 이내로 체내에서 모두 성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GHB는 무색무취에 주로 용액의 형태로 유통이 되고 또 이제 낯선 술집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효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24시간 이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방심도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약간 짠맛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솔티 워터'라고도 불리는데, 만약 본인의 잔에서 느끼지 못한 짠맛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요. 또한 본인의 주장보다 빠르게 술에 취했다는 생각이 들면 소변을 받거나 또는 지체 없이 경찰서로 가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이승우> 한두 잔밖에 안 먹었는데 갑자기 확 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뭔가 좀 혼미한 상태가 된다든지 하는 느낌이 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지성>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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