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 근로자 식대 비과세 20만원..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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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특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상정·의결한대로 현재 30%로 제한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되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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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2일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물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특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상정·의결한대로 현재 30%로 제한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되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등유, 중유, LPG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소세의 탄력세율을 마찬가지로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근로자 식대 비과세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를 유지했지만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감안해 비과세를 확대키로 했다. 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민생특위,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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