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비용 286억 지급

황봉규 2022. 8. 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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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선거비용 286억7천1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 부담으로 선거일 이후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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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선거비용 286억7천1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 부담으로 선거일 이후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경남지역 후보자는 총 534명이다.

당선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78명이고,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56명이다.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2명 모두 전액 보전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은 도지사선거(2명) 30억3천여만원, 교육감선거(2명) 33억9천600여만원, 시·군장선거(42명) 54억8천800여만원, 지역구 도의회의원선거(110명) 45억2천800여만원,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선거(2개) 3억9천400여만원, 지역구 시·군의회의원선거(353명) 107억2천800여만원, 비례대표 시·군의회의원선거(23개) 8억3천800여만원,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6천900여만원이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이후에도 위법행위에 쓰인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는 해당 금액 반환 조치는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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