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서 가축전염병 발생해도 청정지역 생산 닭·돼지고기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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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AP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도 해당 국가에서 생산한 닭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을 전면 중단하지 않는다.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도 EU 수출국가 내 HPAI 또는 ASF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금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면 수출국 내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가금·가금제품, 돼지·돈육제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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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EU산 동물·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발생국 전면 수입 중단 조치, 국내외 기준 부합토록 개정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AP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도 해당 국가에서 생산한 닭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을 전면 중단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EU 산 생산 가금·가금제품,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EU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전면 중단했다. 관련 피해와 국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가 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물·﮲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 위험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현재 국내 HPAI 또는 ASF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돼지고기는 베트남, 홍콩 등에 수출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도 EU 수출국가 내 HPAI 또는 ASF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금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동물·﮲축산물은 EU 방역규정과 우리나라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다만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가 발생하면 그 지역의 가금·가금제품, 돼지·돈육제품 수입을 중단한다. 하지만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면 수출국 내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가금·가금제품, 돼지·돈육제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국의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HP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국 내 방역 조치가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다면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내로 반입되면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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