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탈검찰 폐기' 본격화..'민변 출신' 檢 포위돼 고립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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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과 한동훈 장관 취임을 기점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법무부의 '탈(脫)검찰 기조' 폐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전 정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일부 직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했으나 우수인재 유입의 어려움, 업무실적 저조 등 전문성 부족 및 잦은 이직(평균 재직 1년10개월)으로 업무 연속성 저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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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부개방직, 업무실적 저조·전문성 부족"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윤석열정부 출범과 한동훈 장관 취임을 기점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법무부의 '탈(脫)검찰 기조' 폐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비검찰 부서에 속속 검찰이 배치되고 외부개방직도 다시 검찰로 넘길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검찰의 법무부 장악'을 우려·비판하는 목소리를 낸다. 반면 업무효율 저하 등을 지적하며 한 장관 인사를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외부개방직 대부분이 '친문' 인사란 점에서 물갈이의 일환이란 분석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5~7월 검사가 한 명도 없던 부서에 검사 7명을 인사·전보 조치했다. 인권국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평검사 1명씩을 배치했고 법무실 상사법무과·행정소송과·국가소송과에 각 1명, 법무심의관에 2명을 보냈다.
종합하면 법무실 산하에 5명, 인권국 산하에 2명의 검사가 각각 배치된 셈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부서의 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이상갑 법무실장과 위은진 인권국장이다. 두 사람 모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전 정부에서 외부개방직 공모로 입직한 공통점이 있다.
법무실장과 인권국장은 문재인정부 이전까지 검찰이 독식했다. 법무실장은 검사장급 보직이며 인권국장도 검사장 승진 '0순위'로 꼽히는 요직이다. 이같은 부서에 검사가 재배치되면서 탈검찰 기조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장급 이상은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 60세가 보장된다. '환경부·산업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경질 또는 직접 사퇴 압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현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이 실장과 위 국장을 비핵심 보직으로 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거론됐다.
결과적으로 한 장관은 이들을 유임시키며 직접적 좌천인사는 자제했다. 그러나 그 주변 인사들을 물갈이하며 유무형으로 압박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 제청으로 임명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자진해 물러났다. 자신을 공개 비판해온 정희도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직속인 감찰1과장으로 부임하고 역감찰·적격심사 대상 가능성 등이 흘러나오자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맡았던 이 실장의 친동생 이옥형 변호사를 경질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 교체와 법무실 검사 배치를 이 실장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손발 자르기'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법무부 내 민변 출신을 향한 압박은 탈검찰 기조 폐기와 맞물려 향후 가속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1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전 정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일부 직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했으나 우수인재 유입의 어려움, 업무실적 저조 등 전문성 부족 및 잦은 이직(평균 재직 1년10개월)으로 업무 연속성 저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4년 연속 정부 업무평가 최하위 기록도 외부개방직 탓이란 시각이다.
이어 "전문성 및 연속성 제고,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가 협력해 근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무부 내 검사 인원의 적정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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