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한 아내 차에 매달고 운전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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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한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대구 수성구 한 주차장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B씨가 본인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B씨를 차에 매단 채 약 5m 가량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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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연녀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한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대구 수성구 한 주차장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B씨가 본인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B씨를 차에 매단 채 약 5m 가량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를 밀치고 B씨 차량 사이드 미러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일 A씨와 내연녀가 차량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본 B씨가 내연녀를 폭행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상대로 상해를 가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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