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금융 사고에 '화들짝'..지배구조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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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횡령,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감원이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하고 3대 전략과제로 ▲감독·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 유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한 내부통제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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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대규모 횡령,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감원이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1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하고 3대 전략과제로 ▲감독·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 유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한 내부통제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을 지속 합의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고 검사 내부통제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비중도 확대키로 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기준 실효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기근무자에 대해선 사고위험을 방지해 채무·투자현황 신고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명령휴가제도·직무분리·내부고발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수기문서 관리·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자금인출 단계별 인증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준법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TF 논의사항을 금융위와 협의한 뒤 10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나아가 은행권 이외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에도 필요 시 연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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