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품 걸고 장기자랑"..접객 행위하며 술 파티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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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불빛 아래 사람들 앞에 선 한 남성.
지난달 29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50대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접객 행위를 하며 불법 술 파티를 열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또 경품을 걸어 손님이 노래와 춤을 추도록 유도해 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3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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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부를 때 호응하는 것에 따라서 연륜과 나이가 나옵니다. 박수 시작~"
화려한 불빛 아래 사람들 앞에 선 한 남성. 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의 호응을 유도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맥주 잔이 보이고 주변에서는 소주를 찾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술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를 잡은 남성은 게스트하우스 관계자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50대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접객 행위를 하며 불법 술 파티를 열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적발된 게스트하우스는 공간을 나눠 농어촌민박과 일반음식점으로 모두 등록돼 있었습니다.
즉 음식과 주류는 판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노래, 춤 등 장기자랑을 유도해 흥을 돋우는 행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님 한 명당 2만 원~2만 5천 원의 파티 참가 비용을 받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손님들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했습니다.
또 경품을 걸어 손님이 노래와 춤을 추도록 유도해 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3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은 "최근 제주시 애월읍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렌터카 전복사고와 관련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시 지역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였다."며 "이달 말까지 게스트하우스 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 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JIBS 제주방송 김태인 (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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