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발암물질 캐리백 '불법'은 아니다

김화빈 2022. 8. 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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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 관련, 국내에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캐리백은) 안전 규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벅스 측의 사과나 여러 조치가 늦어진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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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 요건 적용 대상은 아냐"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 관련, 국내에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측의 캐리백 전량 회수가 최선의 조치라는 것.

발암물질이 검출된 스타벅스 캐리백 (사진=스타벅스)
1일 양기화 전 식약처 독성부장은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스타벅스 가방은 안전 요건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인체와 직접 닿지 않는 가방, 쿠션, 방석, 커튼, 모기장 등 생활용품에 관련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양기화 전 부장은 “문제는 여름철 옷을 가볍게 입게 돼 가방이 피부에 직접 접촉할 수 있어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며 “관리 기준이 없다고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번에 (캐리백에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는 제품 표면에서 ㎏당 평균 459㎎이 검출됐는데 이는 몸에 직접 닿는 내의류, 장갑 등 중의류 기준(75mg 이하)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리백은) 안전 규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벅스 측의 사과나 여러 조치가 늦어진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폼알데하이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여러 의복, 위생제품, 가구주택 안에서도 나온다”며 “이런 제품들은 표백, 부식 방지, 설비 목적으로 쓰인다. 가격도 싸서 일상 용품들이 많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해물질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관계 당국에서 사건 물질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건강을 위협하는지 자료를 검토해서 내놓는다”며 “정부 관련 부처의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 또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땐 주요 성분 독성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스타벅스 측은 발암물질 굿즈 사태가 터지자 △실물 서머 캐리백 교환 시 무료 음료쿠폰 3잔 교환 △e-스티커 적립 후 증정품 교환 이력 제시 새로운 캐리백 제공 △반품 시 스타벅스 리워드 카드 3만원 온라인상 적립 △비 온라인 회원 스타벅스 e-Gift Card 3만원권 증정 등 대책을 마련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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