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산(産) 동물·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 8.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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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1.∼8.21.)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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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1.∼8.21.) 한다고 밝혔다.

 

   * (가금 및 가금제품 11개국)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리투아니아

   * (돼지 및 돈육제품 14개국)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갈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위생검역(SPS) 협정 및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위생규약

  농식품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국내 사례)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돼지고기를 베트남, 홍콩 등에 수출

   * (해외 사례)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이 유럽연합(EU) 수출국가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금제품 등을 수입

 

  이번에 개정하는 수입위생조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으로부터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입 중단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수출국 내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출 가능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

   수출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

  아울러 동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면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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