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접촉자도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서대연 2022. 8.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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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들도 신속항원검사 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으나 증상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무증상접촉자들은 기존에는 3~5만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했으나 내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찰료 5천원만 부담하게 된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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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들도 신속항원검사 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으나 증상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무증상접촉자들은 기존에는 3~5만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했으나 내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찰료 5천원만 부담하게 된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시민. 2022.8.1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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