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묵은 주민갈등 풀리나?'

2022. 8.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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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8월 새로 시행되는 총 60개의 법령을 발표했다.

먼저 8월 4일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된다.

그런가 하면 8월 18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하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로 하고,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필수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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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법제처는 8월 새로 시행되는 총 60개의 법령을 발표했다.

먼저 8월 4일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된다.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재측정받아야 한다. 이는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번진 주민 간의 갈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 및 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관련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특화단지의 운영,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부담금 감면 등 적극 지원과 보호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8월 18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하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로 하고,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필수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건설공사의 총괄 관리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며,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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