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 식혀주는 손풍기가 암 유발?..정부 "인체에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손·목 선풍기(목선풍기 9대·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6일 서울의 대형할인마트와 전자제품 전문판매점, 서점 등에서 10종 휴대용 선풍기를 구입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목 선풍기 4종에서 '평균 188.77mG(밀리가우스), 최대 421.2mG', 손 선풍기 6종에서 '평균 464.44mG, 최대 1289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WHO(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자파를 '2B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4mG를 기준으로 정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휴대용 선풍기가 모두 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은 있으나 인체 발암성의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 발암성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문제가 된 제품 10종을 포함해 총 20종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 절차에 따라 검증했다. 그 결과 센터가 문제 삼은 10종의 제품은 국제기준의 6.7∼37%, 과기정통부가 추가 검증한 10개는 2.2∼34.8% 수준으로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파 측정법이 국제표준 측정 조건과 달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유해성의 기준으로 내세웠던 4mG 수치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ICNIRP에 따르면 주파수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30㎐의 경우 1666mG, 60㎐는 833mG, 200㎐는 250mG, 800㎐는 62.5mG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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