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주가 하락 알고 미리 팔아"..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제재

권유정 기자 2022. 8. 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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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자금 조달 및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A씨는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임원 회의에 보고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임원 3명과 함께 공시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A씨를 비롯한 4명이 매도한 주식은 모두 3억원 규모였고, 부당 이득액은 약 7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앞서 언급된 코스닥 상장사 임원 사례가 미공개중요정보(미공개 악재성 정보) 이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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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55명·법인 11개사 검찰 고발·통보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자금 조달 및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A씨는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임원 회의에 보고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임원 3명과 함께 공시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 관련 그래픽. /금융위 제공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A씨를 비롯한 4명이 매도한 주식은 모두 3억원 규모였고, 부당 이득액은 약 7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날 증선위는 해당 사례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시세 조종(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 55명, 법인 11개사는 검찰에 고발, 통보 조처됐다. 과징금은 1명, 29개사, 과태료는 11개사, 경고는 1명이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별로는 공시 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언급된 코스닥 상장사 임원 사례가 미공개중요정보(미공개 악재성 정보) 이용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 주요 주주 등 내부자 연루자 사건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건 중 내부자 연루 비율은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 내부자, 계약 체결 등으로 회사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있는 준배누자, 1차 정보 수령자 모두 상장사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적발된 공매도규제 위반 건 중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 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 제출 등은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결과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 불법행위 제재 시 과실, 중과실, 고의 여부로 그 동기가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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