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시민단체 측정방식·기준 적용에 문제"(종합)

김승준 기자 2022. 8. 1.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뢰성 있는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감시를 하는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는 "시민단체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측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한 그러한 분야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에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 의뢰해서 신뢰성 있는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감시를 하는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측정기, 주파수별 측정도 안 되고 안테나 기준 미달
"국민 불안 불식 위해 우려 제품 측정·발표 이어가겠다"
백정기 충남대학교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암을 유발하는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한 환경단체가 주장한 휴대용 선풍기들이 측정 결과 모두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신뢰성 있는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감시를 하는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정부청사브리핑실에서 개최한 '전자파 측정 관련 브리핑'에서 전파 학계의 권위자 백정기 충남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측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한 그러한 분야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에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 의뢰해서 신뢰성 있는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감시를 하는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기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유해 의혹에 대한 정부의 공식 측정 결과와 관련 설명이 이어졌다.

브리핑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는 △측정 주파수의 부재 등 측정 장비의 한계 △부적절한 기준값 인용 등의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 측정기, 주파수별 측정도 안 되고 안테나도 기준 미달

전자파는 그 주파수에 따라 인체 영향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별 인체 허용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고주파수의 전자파의 경우에는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저주파수에서는 같은 양으로 인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시민단체 측이 공개한 측정치에서는 이러한 주파수 요인 없이, 전자파의 세기만 공개됐다.

반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주파수별로 인체보호대비 기준 대비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표준 측정조건에서는 측정 안테나가 100㎠이어야 하는데, 시민단체의 계측기는 주파수 구분도 안 되고 측정안테나도 약 3㎠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암을 유발하는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한 환경단체가 주장한 휴대용 선풍기들이 측정 결과 모두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시민단체 제기한 4mG 기준?…전문가, "일부 연구일 뿐"

시민단체 측은 일부 연구에서 발암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한 4mG(밀리 가우스)를 기준으로 측정 대상 선풍기 대부분의 전자파가 매우 유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정기 교수는 "4mG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연구 그룹에서 나온 한 연구 결과일 뿐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나 국제기준을 만드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인증 못 하는 것"이라며 "과학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교수는 "인체보호기준은 역학 연구나 동물실험 연구 등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인체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임계값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계수라는 것을 도입해서 50배, 20배로 기준값을 정한다"며 "세계보건기구에는 지속적으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국제적인 인체보호기준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임의로 낮추어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국제적인 WHO와 ICNIRP에서 인정하는 국제기준을 초과한 전자파가 발생되는 기기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법에 따라서 시정명령, 벌칙을 해 나갈 것이다"이라며 "너무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 시민단체에서 4mG라는 기준은 무선마우스 정도 되는 것 같더라,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에서 각종 제품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면 저희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검증하고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