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전화만 590여통' 헤어진 전 여친 스토킹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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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고 590여 차례 넘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올 3월14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건물 전 여자친구인 B씨(50)의 주거지에 총 4차례에 걸쳐 찾아가거나 59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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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고 590여 차례 넘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올 3월14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건물 전 여자친구인 B씨(50)의 주거지에 총 4차례에 걸쳐 찾아가거나 59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동거를 하다가 지난해 12월26일 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B씨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 1월25일 인천지법에서 그해 3월24일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폰 전화 및 메시지 등 송신 금지 조치를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빈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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