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목·손선풍기 20종 모두 전자파 국제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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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종, 손선풍기 11종)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20종 모두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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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종, 손선풍기 11종)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20종 모두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종은 시민단체가 지난달 말 WHO(세계보건기구)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제품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앞서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종의 제품을 포함해 총 20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보건시민단체는 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단체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목 선풍기에서는 최소 3.38∼최대 421.20mG, 평균 188.77mG의 전자파가,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289mG, 평균 464.44mG 수준의 전자파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가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ICNIRP(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해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전기·전자기기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와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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