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원 팔아 395원 남는다" 韓음원플랫폼, 구글 횡포에 고사 직전

박수현 기자 2022. 8. 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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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원 업계, 인앱결제·음원전송사용료 '이중고'
유튜브뮤직은 다 비껴가..6월 국내 이용자 450만명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적용 전후 수익 분배율 예시. /표=박수현 기자

국내 음원 업계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 음원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에서는 플랫폼 업체가 음원 수익, 즉 사용자 이용권에서 35%를 가져가는데 여기에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15~30%)를 떼가면 몫이 5~2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뮤직이 ‘끼워 팔기’로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할인 프로모션은커녕 서버 운영에 필요한 비용마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1일 현행 규정에서 음원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를 보면 전체의 65%는 창작자 단체가, 35%는 플랫폼 업체가 가져간다. 창작자 단체가 가져가는 65%는 다시 음반 제작자(48.25%)와 음악 실연자(6.25%), 음악 저작권자(10.5%) 등으로 나누어진다. 플랫폼 업체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 전까지 카드사 수수료 등으로 약 5%를 내고 30% 정도를 가져갔으나, 이제는 최대 30%를 내고 5%가량을 가져가게 됐다.

실제 이용권으로 수익 분배율을 계산해보면 변화는 더 뚜렷해진다. 월 7900원 1년 정기 이용권을 기준으로, 플랫폼 업체는 그간 카드사 수수료(5%)를 제외하고 월 2370원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정기 구독 콘텐츠에 15%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업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현재 월 1580원에 머물고 있다. 1년 정기 이용권이 아닌 1‧3‧6개월 이용권 판매 시 이들의 수익 규모는 더 줄어든다. 구글은 정기 구독 콘텐츠가 아닌 경우 수수료율 30%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때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은 월 395원이 된다.

일부 업체는 이용권 가격 조정에 들어갔다. 지니뮤직은 5%, 멜론은 10%씩 올렸고 플로와 네이버 바이브는 14~16%가량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1년 정기 이용권의 가격을 월 7900원에서 월 9000원으로 약 14% 올려도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를 15%, 30%씩 내면 돌아오는 수익은 여전히 이전 수준(월 2370원)에 못 미치는 월 1800원, 월 45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행 음원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및 개정안. /그래픽=박수현 기자

플랫폼 업체들이 이전처럼 월 2370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적용 시 1.5배, 30% 적용 시 6배로 이용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권 가격은 각각 1만1850원, 4만7400원이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사용자를 대거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라며 “그런데도 플랫폼 업체들은 결국 사업 보전을 위해 요금 인상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글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수수료를 더 받게 되는 것이니 오히려 이득인 셈이다”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4개의 창작자 단체와 함께 음원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용권 가격에서 먼저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로 15%를 떼어 준 다음, 플랫폼 업체와 창작자들의 몫을 분배하자는 것이다. 단, 창작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창작자 단체 65%, 플랫폼 업체 35%로 나눴던 비율은 68%, 32%로 바꾼다. 이 경우 법 개정 전후 양측이 가져가는 수익이 같아진다는 게 문체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반대하는 창작자 단체가 나오면서 논의는 수개월째 정체를 맞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창작자 수익을 10% 이상 포기하라는 황당한 요구다”라며 “플랫폼 업체들에는 가격을 올리지 않는 선택권도 있었지만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저작권자 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반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48.25%도 사실상 유통을 맡은 플랫폼 업체 몫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에 대해 “48.25% 중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비율은 10% 미만이다”라며 “무엇보다 이는 음반 제작자에게 유통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정당한 대가이지, 애초에 플랫폼 업체 몫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어서 논지에서 벗어난다”고 맞서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화면. /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국내 음원 업계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음원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놓고 씨름하는 사이 유튜브뮤직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월 1만450원) 가입자에게 유튜브뮤직 서비스를 덤으로 제공 중이다. 유튜브뮤직은 구글 산하 음원 플랫폼인 만큼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없으며, 국내 다른 업체들과 달리 신탁관리단체와 저작권 요율 개별 계약(비공개)을 체결해 음원전송사용료 징수 대상도 아니다.

애플리케이션(앱)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뮤직은 지난 6월 국내 월간활성이용자(MAU) 45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월과 비교해 48만명 늘어난 것이다. 유튜브뮤직이 지난 1월 처음으로 추월한 지니뮤직의 MAU는 같은 기간 381만명에서 369만명으로 줄었다. 여전히 1위를 기록 중인 멜론은 MAU가 744만명에서 748만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치며 성장 둔화세를 보였다.

☞인앱결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 장터 운영 업체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 구글·애플 등 앱 장터 업체는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를 최대 30% 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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