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선풍기 전자파 논란에 재검증나선 정부.."모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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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주 시민단체가 전자파 위험성을 제기한 휴대용 목·손 선풍기의 전자파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제품 10개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자파 측정에 나선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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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별로 인체안전기준 달라..정밀 측정해야
"4mG 장기간 노출 유해 연구는 한 건뿐"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6일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4종류의 목 선풍기를 조사한 결과 평균 188.77mG(밀리가우스), 최대 421.2mG의 전자파가 측정돼, 어린이가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4mG의 평균 47, 최대 105배 높았다는 것이다.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시민단체가 위험성의 기준으로 제시한 4mG의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연구결과 중 하나로 ICNIRP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국제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기제품의 전자파를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그룹 2B로 판단하면서 그 기준을 4mG로 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정기 충남대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는 “4mG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연구그룹에서 나온 연구결과일 뿐”이라며 “현재 인체보호기준보다 낮은 전자파 레벨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해롭다고 나온 결과는 그 연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인체보호기준은 단기 노출, 장기 노출을 모두 감안해 신체에 안전하다고 판단해 제정된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전자파 기준을 2mG, 4mG, 10mG로 지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백 교수는 “송전선 설치 기준, 또는 전자파 관리의 품질목표 개념이지 인체보호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휴대용 선풍기를 둘러싼 전자파 유해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어 과기정통부가 시판 중인 580여종의 모터 종류, 소비전력, 배터리용량을 기준으로 제품군을 도출해 45개 제품을 선정해 검증한 바 있다. 2021년 역시 10개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해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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