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 전 주식 판 임원"..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조치

강수지 기자 2022. 8. 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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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 내부자, 계약 체결 등으로 회사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있는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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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 /사진=뉴스1
#.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임원 B씨는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 이후 B씨는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3명은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에 증선위는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 조치 사건 36건 가운데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검찰고발·통보(55명·11개사), 과징금(1명·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을 조치했다.

최근 5년 동안 불거진 불공정 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히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통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지난해 69.0%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한 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례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연 보고한 사례 ▲전환사채 발행 결정 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의무 위반한 사례 등도 소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 내부자, 계약 체결 등으로 회사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있는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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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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