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우성 고발한 탈북단체 대표도 조사.. 檢 정조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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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고발한 '보복기소'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거 유씨를 고발한 탈북단체 대표들을 불러 검찰의 수사 과정을 캐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를 상대로 3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공수처는 지난 2014년 3월 17·20·21일에 걸쳐 유씨를 고발하게 된 경위,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 당시 진술 등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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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씨 2차소환.. 2014년 기소 시 빠진 혐의 파악
기초 조사 끝낸 공수처.. 남은 건 檢 수사·기소 라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고발한 ‘보복기소’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거 유씨를 고발한 탈북단체 대표들을 불러 검찰의 수사 과정을 캐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유씨를 다시 소환해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만큼, 공수처의 수사는 앞으로 당시 수사·기소를 담당한 검사들에게 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6월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탈북단체 대표 2명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3차례에 걸쳐 유씨를 출입경기록 위·변조 의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인물들이다.
박 대표를 상대로 3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공수처는 지난 2014년 3월 17·20·21일에 걸쳐 유씨를 고발하게 된 경위,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 당시 진술 등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는 “단순 탈북자라고만 밝히고 서울시에 채용된 혐의, 정부지원금 부당수령, 출입경기록 위조 등 탈북민 사이에서 불거진 의혹들과 고발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수처는 유씨를 불러 2차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공수처는 3월 17일자 고발장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발장은 유씨가 출입경기록을 위·변조해 한국에 입국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이 고발장이 접수된 시기는 유씨의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이 진행되는 때이자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이 드러난 때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 박 대표 등의 고발사건을 기소하면서 유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출입경기록 위·변조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공수처가 지난달 유씨의 2차 조사에서 이 과정 전반을 확인한 것이다. 유씨 측은 “출입경기록 확보 경위와 박 대표의 주장과 관련 객관적 사실이 다른 부분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지난 2014년 초 유씨를 두고 벌어진 검찰의 ‘보복기소’ 논란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발한 사람과 고발당한 당사자 등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진 만큼 공수처의 다음 수사는 수사·기소 과정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로 향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당시 자료를 확보하려는 공수처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자신에 대한 보복성 기소였다며 결재라인이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과 수사 실무진이자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두봉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그리고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당시 담당검사) 등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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