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달 중 추석 민생대책..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은 종합적으로 판단"

이호준 기자 2022. 8. 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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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정부가 이달 중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속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조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단순하지만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며 “강도 높은 공공 부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인력·조직 효율화, 복리후생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고유가 상황과 관련해 최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부유층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으로)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며 적극 방어했다. 그는 “현재 소득세 체계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큰데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부자 감세란 지적에는 “원래 인별 합산해서 누진과세로 부동산 가액이 많은 분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2019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란 개념이 또 들어온 것”이라면서 “가액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하는데 주택 수로 징벌적 과세체계를 또 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세금을 낮춰주면 분명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보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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