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에게 구체적 사유 통지

이진혁 2022. 8. 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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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으면 수사서류인 불송치결정서 중 개인정보나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고소인 등에게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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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수사관이 불송치 이유를 지나치게 간략히 통지해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국수본은 지난해 2월과 7월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으면 수사서류인 불송치결정서 중 개인정보나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고소인 등에게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고소인 등이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이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과 지침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변호사가 사건의 경찰 담당자와 처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건조회기능을 형사사법포털에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변호사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수사 상황 및 결과를 모두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경찰은 이 같은 개선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책임수사를 하게 됐다"며 "국민 중심의 수사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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