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용선풍기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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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목 선풍기 9대, 손 선풍기 11대 등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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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절 상품 등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목 선풍기 9대, 손 선풍기 11대 등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지난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기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뒤 과기정통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진행됐다.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밝혀졌다.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다"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소형 가전, 계절 상품 등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 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추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할 경우 조사,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 절차를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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