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논란 휴대용 선풍기.. "인체에 안전"

정예린 2022. 8.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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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과다 방출 논란이 일던 휴대용 선풍기가 정부 조사 결과 모두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 기준의 37~2.2%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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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자파 측정 결과
"국제 권고 인체보호기준 충족"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전자파 과다 방출 논란이 일던 휴대용 선풍기가 정부 조사 결과 모두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에는 이보다 앞서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문제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목선풍기 4대, 손선풍기 6대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 기준의 37~2.2%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민단체가 조사한 동일한 목선풍기 4대는 13.3~6.7%, 손선풍기는 37~9.3%의 측정값을 각각 보였다. 추가 조사 제품 가운데 목선풍기 5대는 24.8~7.1%, 손선풍기 5대는 34.8~2.2% 수준이었다.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는 현재 60㎐ 기준 2000밀리가우스(mG)를 기준으로 하며, 국내에서는 더 엄격한 833mG 기준을 지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에서 발암 위험성을 주장한 수치인 4mG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연구 결과의 하나일 뿐 ICNIRP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인체보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자파 측정 시 계측기는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해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안테나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시민단체가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서 측정할 수 없고,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인 100㎠ ± 5㎠에 크게 미달하는 약 3㎠로 정확한 측정값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상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해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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