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 사기 예방하는 방법

강준혁 기자 2022. 8. 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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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세이퍼로 명의도용 조회 가능..피해 발견 시에는 즉각 신고필요

(지디넷코리아=강준혁 기자)#김모씨는 채권추심 전문기관에서 본인의 채권을 통신사로부터 수임했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서류엔 500여만원이 미납됐다고 적혀 있었다. 통신매장 주인 이모씨가 김모씨의 명의를 도용해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것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통신매장을 운영하는 한모씨가 가입자 4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약 200대의 휴대폰을 불법 개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당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8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매장을 운영한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위 두 사례는 모두 지난 7월 밝혀진 사건이다. 통신매장의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다. 전체 이동통신사 가입자 수를 고려했을 때는 비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1인당 피해 금액이 2017년 84만원에서 지난해 117만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3만5천107건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실제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사례는 7천29건이었고, 피해액은 63억3천100만원으로 추산됐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통신사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엠세이퍼로 명의도용 방지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Msafer(엠세이퍼)'다. 

엠세이퍼는 각종 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할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엠세이퍼 접속 후 가입사실현황조회를 이용하면 이용자의 가입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회되는 회선에는 선불회선도 포함된다.

엠세이퍼에서는 가입제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자가 신청한 가입제한해제 정보를 통신사에 전송한다. 통신상품 가입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명의도용이 차단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서비스 가입을 해제하지 않고 통신사를 바꾸거나 번호이동을 하려고 할 때는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엠세이퍼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돼 통신 3사 이용자뿐 아니라 알뜰폰 가입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명의도용 피해 발견하면 즉시 신고필요

만약 예방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엠세이프 절차 중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가입 통신사 등에 회선 해지 신청을 하고 명의도용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39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참여하고 있고 대체적 분쟁조정제도(ADR)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 참여하에 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분쟁 해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처리 기간은 1차 조정 기간이 약 15일, 심의위원회 결정 기간이 약 15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무료다.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를 통해서도 상담과 신고절차 등을 도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사전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명의도용을 원천 방지하기는 힘들다. 일선 통신매장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신 3사에 직접 책임 소재를 묻기에도 쉽지 않다. 때문에 입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타인의 신분증·통장 사본으로 휴대폰을 무단 개통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통할 때 개통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기존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해 부정 이용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부정 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명의로 여러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가입한 모든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이용자가 분실한 휴대폰으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안내문자가 전송되는 등 유명무실한 조치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통과 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부정이용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용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등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가입한 모든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해 해당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junhyu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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