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서훈 귀국..검찰 "필요 시 조사"
실무자 조사 마치면 책임자급 소환 수순
문재인 정부 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머물던 서 전 원장이 지난달 말 귀국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그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조치한 상태였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서 전 원장이 2019년 11월 어민 북송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국정원장을 지낸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역임했다. 서 전 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재임할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국이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27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검찰은 국정원 고발 일주일만인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이후 국정원과 국방부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서 전 원장 등 책임자급 인물들을 불러 북송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북송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송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도 지난달 26일 가족 만남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더라도 국내에서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이 가능했다며, 강제 북송의 위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 정부와 야당 쪽에선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으며, 국내에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북송 결정은 정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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