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조명희 의원 지적에 "민간업역 침해 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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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LX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LX공사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장하는 도해지적측량이 공사의 독점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LX공사가 도해지적측량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통일·일관성 있는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민간 업역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정부 각 위원회도 같은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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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법 제정시 디지털트윈 등 정책선도사업 투자
도해지적측량 전담, 헌재 "민간업역 침해 아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LX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LX공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간정보기본법에 부여된 목적사업을 추진해왔고 민간 업역 침해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LX공사는 2015년 이후 559개 민간기업과 1500억 원 규모로 공간정보 민간시장을 창출해왔고, 지난해 지적재조사도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시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업체는 2020년 10개사에서 2021년 120개사로 증가했고, 수주금액은 2020년 9%에서 2021년 35%로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LX공사법이 특혜성 법안이라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LX공사는 공공 인프라 구축·재원 조달 등에 한계가 있어 공사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X공사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장하는 도해지적측량이 공사의 독점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LX공사가 도해지적측량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통일·일관성 있는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민간 업역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정부 각 위원회도 같은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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