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 열려..류삼영 증인 출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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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8일로 합의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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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여야가 오는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8일로 합의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었던 류삼영 총경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류 총경은 오는 16일 열릴 행안부 및 경찰청에 대한 첫 업무보고 때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는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경찰청 서장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대치한 끝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다음날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오는 5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5일까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5일 전까지 국회가 청문회 일정을 정할 경우 국회 상황을 감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보다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희근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경우를 고려해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윤 후보자 청문회에선 경찰국 신설로 인한 경찰 조직 내부 반발은 물론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경무관 징계위 회부 등 최근 경찰 현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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