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 어민 강제북송 잘못된 결정..재발방지 조치 마련"

이강 기자 2022. 8. 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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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오늘(1일) 재차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뒤 통일부 현안보고를 통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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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오늘(1일) 재차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뒤 통일부 현안보고를 통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면서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보고를 통해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과 어민 2명을 붙잡고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합동조사를 4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직후 어민 2명을 추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달 5일 북측에 "선원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통지했고, 6일 북측으로부터 "인원·선박 인수 의사"를 회신받았습니다.

이어 같은 날 적십자전방사무소 명의로 유엔사에 판문점 출입신청서 제출했고, 7일 유엔사는 출입을 승인했습니다.

결국 7일 판문점을 통해 어민들을 북송했습니다.

선박은 다음날인 8일 오후 동해 NLL 상에서 인계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유가족들이 ▲ 북측 당국자 면담 주선 ▲ 재발 방지 노력 ▲ 직접 방문 또는 판문점 접촉 ▲ 사고 현장 방문 ▲ 유엔을 포함한 남북 공동조사 ▲ 김정은 위원장 서신 전달▲ 북측 방문시 신변안전보장 등을 요청해 왔다며 "유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새 정부 출범 이후 80일 만에 대남 입장을 직접 표명했다며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강경 자세를 취하며 방역협력 제안에는 침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반면 중국·러시아와는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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